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ㆍ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②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ㆍ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 삭제
5. 그 밖에 하천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익
시ㆍ도의 비용부담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 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비용보조의 범위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