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5조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