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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제25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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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제17조의2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하천의 종단ㆍ횡단 등의 측량 2. 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사량(流砂量) 측정 3.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4. 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 5. 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②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7조의3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는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8조

제18조(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삭제 2의3. 삭제 2의4. 삭제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삭제 5. 삭제 6. 그 밖에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ㆍ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제4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 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利水),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와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을 위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3. 해당 하천유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여 하천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할 것 ② 하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제25조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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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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