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점용물 등이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通門) 및 보의 정상적인 계측ㆍ감시 또는 작동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대형 점용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상당한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나. 유실되어 하천시설에 걸리는 경우
4. 점용물 등이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적치되어 유실되는 경우
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경우
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나. 공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방ㆍ호안(湖岸)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