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하천의 점용행위 등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하천점용허가증 등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ㆍ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하천점용허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 진출입 제한
2. 수질지표의 악화, 수생물종 또는 개체수의 감소 등 수질ㆍ수생태계 훼손
3. 하천의 수위 상승, 유수(流水) 소통 지장, 하천의 유실(流失)ㆍ세굴 등 하천의 안전성 저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결과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득하천사용자를 정하고, 하천점용허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기득하천사용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허가
나. 기득하천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
④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하천점용허가 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결의 신청
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ㆍ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점용료등의 징수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변상금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점용료등의 감면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7.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축소, 자본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삭제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제47조 삭제
댐 저수의 방류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류량
2. 방류 시작 시각
3. 방류기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