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제41조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