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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6조–제3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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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26조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시행되는 안전조치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하천관리청이 공사의 내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 3.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제26조의2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 1의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제27조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ㆍ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ㆍ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ㆍ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ㆍ처분계획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공사의 대행

제28조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2.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ㆍ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29조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를 말한다.

공사비의 예치

제30조

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1조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제32조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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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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