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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제26조의2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 1의2. 제방, 저수로, 보와 인접한 시설로서 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흐르는 부분인 홍수터 등 물길안정과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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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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