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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54조–제72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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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제54조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55조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5조의2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보전

제56조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57조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하천수사용료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제58조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기준지점의 선정 등

제59조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ㆍ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③ 삭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하천의 권역ㆍ수계ㆍ명칭 및 등급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제60조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허가수량의 조정 등

제61조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제62조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정협의회의 기능

제63조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간사

제64조

제64조(간사) ① 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회의

제65조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회의록

제66조

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수당 및 여비

제67조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영세칙

제68조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조정신청

제69조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 등의 의뢰

제70조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의견청취의 절차

제71조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비용의 부담

제72조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든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 녹음ㆍ속기ㆍ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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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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