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68조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68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68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