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65조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65조(회의)
회의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65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