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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허가수량의 조정 등

제61조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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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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