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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9조–제5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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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제49조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ㆍ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0조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51조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1조의2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52조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제53조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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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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