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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51조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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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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