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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52조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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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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