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1조의2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