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5조의2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