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5조의2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