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증 등
제37조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점용허가증 등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