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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하천법 시행령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댐 저수의 방류

제48조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류량 2. 방류 시작 시각 3. 방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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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천의 점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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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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