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제78조의2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2. 점용물 등이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通門) 및 보의 정상적인 계측ㆍ감시 또는 작동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대형 점용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상당한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나. 유실되어 하천시설에 걸리는 경우 4. 점용물 등이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적치되어 유실되는 경우 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경우 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나. 공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