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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비용보조의 범위

제76조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ㆍ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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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천법 시행령」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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