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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장 회계

제29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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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의 방법

제29조

제29조(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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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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