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장 기금운용심의회

제27조–제2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심의회의 구성

제27조

제27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장 2.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금 출연기관의 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사람 2명 5. 정책금융이나 그 밖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원 전체의 성별 구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심의회의 운영

제28조

제2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