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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장 산업금융채권

제12조–제26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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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행방식

제12조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이하 "산업금융채권"이라 한다)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채권의 응모 등

제13조

제13조(채권의 응모 등)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는 회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 3. 산업금융채권의 액면금액 4. 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 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10.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채권의 총액인수

제14조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발행총액

제15조

제15조(채권의 발행총액)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16조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채권의 발행시기

제17조

제17조(채권의 발행시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매출발행

제18조

제1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에는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산업금융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매출발행의 공고

제19조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 원부의 비치 등

제20조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일

채권 원부의 열람

제21조

제21조(채권 원부의 열람)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 언제든지 산업금융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22조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23조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채권의 소각

제24조

제24조(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이권의 흠결

제25조

제25조(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제26조

제26조(채권 응모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 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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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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