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16조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6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