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총액인수
제14조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총액인수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제13조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4조(채권의 총액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