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제28조의6(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의 생산ㆍ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를 구축하는 기업
2.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 대출, 채무의 보증, 사채의 인수 등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기업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
② 법 제2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기관으로서 같은 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핵심광물 관련 공급기반시설(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업이 속하는 업종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8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 등)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은 "법 제2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제28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한국산업은행의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부담한다.
② 법 제29조의9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8조의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28조의9(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9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이하 이 장에서 "자금지원"이라 한다)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법 제29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원받은 자금을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 제29조의10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한국산업은행 또는 법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이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자본의 감소, 액면미달의 가액으로의 주식 발행 등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4.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합병, 분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 해산, 정관의 변경 등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존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경우
5. 한국산업은행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약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또는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자금지원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등에 기여할 것
2. 해당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그 밖에 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의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