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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제28조의10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① 법 제29조의10에 따른 자금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자금지원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산업경쟁력 유지ㆍ강화 등에 기여할 것 2. 해당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 수행하려는 업무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3. 그 밖에 법 제29조의11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의결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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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10(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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