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0조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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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1조(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은행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이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한국산업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제33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7. 한국산업은행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출자액은 제외한다)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0.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②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자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제34조(유가증권 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인수하는 주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을 소유하는 행위 4.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제37조(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 관련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건전성 감독의 범위
제38조(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건전경영의 지도
제39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제외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영의 공시
제40조(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서류 등의 검사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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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