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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제30조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 및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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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0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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