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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제32조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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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2조(동일한 개인ㆍ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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