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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35조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에 따라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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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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