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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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의 설치등기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한국산업은행은 회장이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등기소
제8조(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등기의 신청인
제9조(등기의 신청인)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회장이 신청한다.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등기의 공고
제11조(설립등기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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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