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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2조

제2조(설립등기) ① 설립등기는 한국산업은행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등기를 한 후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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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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