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의 업종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2.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제28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등)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식,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법 제25조와 이 영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금융채권"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보고, 제12조 중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은 "법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으로, 제24조 중 "법 제18조에 따른"은 "법 제1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으로 본다.
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28조의4(보유 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법 제29조의4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경우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기간산업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조의5(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 회장이 한국산업은행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