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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기간산업의 업종

제28조의2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항공 운송업, 항공운송 지원 서비스업 2.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의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으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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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의2(기간산업의 업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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