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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42조–제4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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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독, 명령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인가신청 등의 절차

제43조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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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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