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신청 등의 절차
제43조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인가신청 등의 절차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인가의 신청과 감독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3조(인가신청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