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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운영

제28조

제2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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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심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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