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제8조
제8조(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등기소
제8조(등기소)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8조(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