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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10조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정관인가서의 사본,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회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점의 신설등기의 경우: 지점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등기의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해당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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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0조(등기신청의 첨부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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