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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제36조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 위험관리체제를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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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6조(위험관리체제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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