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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서류 등의 검사

제41조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수행할 검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 등을 미리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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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41조(서류 등의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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