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발행의 공고
제19조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매출발행의 공고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