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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매출발행의 공고

제19조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으로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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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매출발행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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