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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제23조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산업금융채권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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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3조(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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