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각
제24조
제24조(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채권의 소각
제24조(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4조(채권의 소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