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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

제22조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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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2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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