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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채권 원부의 비치 등

제20조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 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일 3. 제1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금융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산업금융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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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0조(채권 원부의 비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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