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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채권의 발행방식

제12조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금융채권(이하 "산업금융채권"이라 한다)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 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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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발행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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