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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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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제2조

제2조(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제3조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4조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사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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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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